중고 수업료 평균 9% 인상/서울 13%ㆍ시지역은 11%로

중고 수업료 평균 9% 인상/서울 13%ㆍ시지역은 11%로

입력 1990-02-11 00:00
수정 1990-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별 차등 조정… 읍은 7%까지

문교부는 10일 90학년도 전국 중ㆍ고교수업료를 평균 9% 인상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모든 지역의 수업료를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로 책정했던 모순점을 고쳐 서울특별시는 특급지로 13%.나머지 시지역은 1급지로 11%를 인상했으며 읍지역은 2급지로 0∼7%씩 차등 조정했다.

문교부는 또 사립고교의 등록금도 공립학교과 같이 인문ㆍ실업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평준화되지 않은 시지역이하 실업계고교의 수업료는 동결하거나 7%로 소폭인상해 인문계고교보다 적게했다.

이에따라 사립실업계고교의 연간 수업료는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평균 39만8천4백원,읍ㆍ면지역과 도서지역은 각각 37만2천6백원,34만4천4백원이며 벽지지역은 27만3천원이 됐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또 서울지역 인문계고교의 수업료는 연간 44만1천6백원,중학교는 24만4천2백원이 됐다.
1990-02-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