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명 발급 발급관서 책임/인천시 패소

허위증명 발급 발급관서 책임/인천시 패소

입력 1990-02-08 00:00
수정 199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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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조희래부장판사)는 7일 한양상호신용금고가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천시는 원고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양상호신용금고측은 지난87년 5월28일 서류위조범 박건우씨 등 3명이 서울 방이동에 1천여평의 땅을 갖고 있는 현모씨의 가짜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인천시 부평4동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믿고 1억5천여만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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