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만교기자】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는 7일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몰래 떼내 아파트 57채를 무더기로 분양받은 이말숙씨(41ㆍ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와 조용행씨(43ㆍ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등 아파트 투기업자 8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8∼20일 사이 허모씨(38ㆍ청주시 봉명동) 등의 주민등록등본을 본인 몰래 떼고 도장을 새겨 서울 나드리건설(대표 김종화)이 청주시 금천동에 짓고있는 현대아파트 24,26,30,45평형 등 57채를 무더기로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외에도 6명이 모두 1백15채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투기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에 불법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건축업자와의 관련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8∼20일 사이 허모씨(38ㆍ청주시 봉명동) 등의 주민등록등본을 본인 몰래 떼고 도장을 새겨 서울 나드리건설(대표 김종화)이 청주시 금천동에 짓고있는 현대아파트 24,26,30,45평형 등 57채를 무더기로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외에도 6명이 모두 1백15채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투기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에 불법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건축업자와의 관련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1990-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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