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현재 시청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실시중인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제)를 민간에도 확대하기 위해 7일부터 3인이상 탄 자가용 승용차와 6인이상 탄 승합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남산 1ㆍ2ㆍ3호 터널과 북악ㆍ금화터널ㆍ남부순환도로이다.
시는 이들 도로엔 요금면제 차선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내주중에 배포할 「승용차 함께타기 자율참가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시 스티커발부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남산 1ㆍ2ㆍ3호 터널과 북악ㆍ금화터널ㆍ남부순환도로이다.
시는 이들 도로엔 요금면제 차선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내주중에 배포할 「승용차 함께타기 자율참가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시 스티커발부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90-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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