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5일 서울대병원에 대해 직원들의 기본급을 9.0%인상하고 조정수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노동쟁의중재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는 『노사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기본급 7%인상,조정수당 2만원 지급안은 다른 대학병원임금 수준과 비교해볼때 설득력이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노사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기본급 7%인상,조정수당 2만원 지급안은 다른 대학병원임금 수준과 비교해볼때 설득력이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1990-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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