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올리면「종합」가입자도 10%선 추가부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올리면「종합」가입자도 10%선 추가부담

입력 1990-02-04 00:00
수정 199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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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보험료 인상” 크게 반발/교통부의 「자배법」 개정안 말썽 일듯

당국의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방침에 따라 종합보험가입자들에게도 10% 안팎의 추가보험료 인상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만 더 늘어날 것 같다.

3일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제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의 현행 보상한도액이 사망 5백만원ㆍ부상 3백만원ㆍ후유장해 5백만원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각각 1천만원ㆍ5백만원ㆍ1천만원씩으로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손수운전자의 경우 보상한도액 인상에 따른 책임보험료의 인상폭이 60%,종합보험료의 인하폭이 10∼20%가량 발생하나 결과적으로 전체보험료의 2∼9%가량 추가인상요인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통부는 최근 보험당국과 업계의 보상한도액 인상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보상한도를 1천만원으로 높여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한 재무부도 단계적으로 보상한도액을 2천만∼2천5백만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하고 올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키로 했다.

보험업계도 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측이 추가보험료 인상률을 산정하고 상품내인가준비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들은 『지난해 7월 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부담을 종합보험 가입자에게까지 떠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책임보험료 인상분과 종합보험료 인하분을 똑같이 맞춰 보험료의 추가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2백40여만대로 이중 75%가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1990-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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