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ㆍ형 집행정지 등 다각 검토
법무부와 검찰은 3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 김종필 공화당총재가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구속자 석방의 폭을 가능한 한 넓히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국및 공안사건을 포함한 석방대상자의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이와관련,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는 사면조치가 고려된 적이 없다』고 전하고 『그러나 청와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면을 비롯 가석방조치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친 기결수를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자의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미결수의 경우에는 사면및 감형,형집행 정지를,1심에 계류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소취하문제에 대해 『불고지 혐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 테두리안에서는 전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3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 김종필 공화당총재가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구속자 석방의 폭을 가능한 한 넓히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국및 공안사건을 포함한 석방대상자의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이와관련,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는 사면조치가 고려된 적이 없다』고 전하고 『그러나 청와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면을 비롯 가석방조치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친 기결수를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자의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미결수의 경우에는 사면및 감형,형집행 정지를,1심에 계류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소취하문제에 대해 『불고지 혐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 테두리안에서는 전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990-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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