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 10년 지나면 소유권 인정해야”/대법원

“토지 점유 10년 지나면 소유권 인정해야”/대법원

입력 1990-02-01 00:00
수정 199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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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땅을 산 사람과 땅을 판 사람의 등기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원소유주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등기상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소유주가 따로 있는 땅을 모르고 샀을 경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기간이 10년을 넘을 때에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앞등기인의 등기기간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주심 윤금관대법관)은 지난달 31일 원고 국가가 피고 최태근씨(광주시 동구 장동 13의1) 등 19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0-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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