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80%는 의석비 배분

정치자금 80%는 의석비 배분

입력 1990-02-01 00:00
수정 199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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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20%만 교섭단체에 균분/15인위,이달 임시국회서 법개정 추진

「민주자유당」(가칭)으로 통합을 추진중인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은 31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국고보조금중 40%를 의석을 가진 4당에 균분키로 된 현행 규정을 원내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에만 균분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중 균분토록 되어있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나머지 80%를 의석수 및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 15인 통합추진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 정치자금법은 4당 구조를 감안해 국고보조금중 60%는 의석수 및 득표율에 따라,나머지 40%는 4당에 분균키로 규정했으나 「민자당」 창당으로 이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균분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한정하고 균분비율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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