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쿼타 장사 “규제”/변칙 양도땐 배정 환수

섬유쿼타 장사 “규제”/변칙 양도땐 배정 환수

입력 1990-01-31 00:00
수정 199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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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보유분 반납땐 내년에 혜택

상공부는 실질적인 수출활동은 하지않고 이미 확보해 놓은 섬유쿼타를 팔아 이득을 취하는 일부기업의 쿼타장사를 제한,품목별로 배정쿼타의 50% 이상은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다 쓰지 못한 쿼타는 다음해에 개방쿼타로 내놓도록 했다.

상공부가 30일 확정,발표한 90년도 섬유쿼타 운용 요령에 따르면 쿼타의 자체 소진이나 양도가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업체가 물리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연말이 다되어 형식적으로 쿼타를 사고팔아 서류상 쿼타를 소진한 것처럼 꾸미는 변칙양수ㆍ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이후 양수ㆍ도한 쿼타가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양도업체의 배정쿼타에서 양도쿼타에 해당하는 물량을 내년도 쿼타배정에서 환수하고 양수업체에도 양도업체와 똑같은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또 양수업체가 벌칙을 받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양도업체의 배정쿼타에서 따로 양도쿼타에 해당하는 물량을 다시 환수토록 규정,결과적으로 변칙적인 쿼타양도에 대해 해당물량의 2백%를 배정쿼타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쿼타소진 능력이 없는 기업이 갖고 있는 쿼타를 개방쿼타로 돌려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쿼타를 조기에 반납할 경우 내년도 쿼타배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로 하고 ▲4월말 이전 반납시 1백% ▲5월말 이전 반납시 80% ▲6월말 이전 반납시 50%를 각각 내년에 재배정해 주기로 했다.
1990-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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