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면 원목 원광석 천연고무등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오는 2월1일부터 90일로 연장된다. 이 조치는 2월1일 이후에 수입승인(IL)을 받는 물품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는 현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이 적용된다.
1990-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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