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합심의위」 추진/통합 3당/쟁점법안등 입장 조정

「정책통합심의위」 추진/통합 3당/쟁점법안등 입장 조정

입력 1990-01-26 00:00
수정 199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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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등 단일안 마련

민자당(가칭) 창당을 추진중인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3당은 다음주초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지방의원선거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사전입장 조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들 법안을 포함,창당에 앞서 전반적인 정책조정을 위해 「정책통합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민정당은 또 2월 신당 등록후부터는 중앙이나 지역당정협의에 민주ㆍ공화당인사도 참석토록 하는등 창당에 앞서 3당간 정책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민정당의 이승윤정책위의장은 25일 『그동안 4당체제하에서 각 당이 너무 인기에 영입하다보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입법조치들도 있었다』면서 『이제 정치안정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당을 추진하는 3당간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우선은 3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정책통합심의기구같은 것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정책통합심의기구가 가동되는 대로 지방의원선거법ㆍ국가보안법등 쟁점법안 13개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백60여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한 절충및 심의에 착수,폐기할 법안과 단일화할 법안으로 분류ㆍ정리할 계획이다.
1990-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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