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방청객 구속/검찰 엄벌방침 밝힌뒤 처음

법정 소란 방청객 구속/검찰 엄벌방침 밝힌뒤 처음

입력 1990-01-25 00:00
수정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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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마산지검 이상권검사는 24일 재판을 방청하던중 법정소란행위를 한 박원주씨(28ㆍ창원공단내 금성산전㈜ 근로자)를 법정모욕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이날 상오11시 마산지법 1호법정에서 이영오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일노조원 14명의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한 결심공판을 방청하다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부장판사가 이를 제지하자 삿대질과 함께 폭언을 해 이검사가 현장에서 박씨를 법정모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이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구속됐다.

박씨는 법무부가 이날 법정소란 등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방청객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치처분과는 별도로 검찰이 법정모욕죄를 적용,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1990-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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