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변진장판사는 20일 오충일목사(50ㆍ전민련공동의장) 등이 낸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3월 문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8면짜리 「전민련신문」 2천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등록안된 신문을 발행,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오씨 등은 지난해 3월 문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8면짜리 「전민련신문」 2천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등록안된 신문을 발행,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199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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