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개선 연내 착공/교통종합대책

서울 지하철 3개선 연내 착공/교통종합대책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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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고속화도로도 앞당겨 건설/자가용 「10부제 운행」 검토

서울시는 19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하철 3개노선 4개구간 및 도시고속화도로 외부순환선을 올해와 내년으로 각각 앞당겨 착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을 빠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다음주중에 구성될 가칭 수도권 교통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제출,조기착공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93년 이후 착공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왕십리간 13㎞와 5호선지선 길동4거리∼거여동간 6㎞,7호선 상계∼광명간 49㎞중 상계∼강남외곽구간 42㎞를 올 안에 착공한다는 것이다.

또 완공연도가 93년이후로 돼있는 8호선 암사∼성남간 전철 10㎞도 올안에 착공,오는 92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막대한 건설비를 마련하지 못해 오는93년 이후로 미뤄놓은 북부순환도로(행주대교∼원당∼창동간 26.9㎞),남부순환도로(행주대교∼시흥인터체인지∼수서간 33.6㎞)와 동부 및 서부간선도로중 서울시계구간 등 도시고속화도로 4개순환노선도 정부지원으로 내년중에 착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하철ㆍ순환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함께 당장 교통체증을 얼마간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차량번호의 끝자리수와 날짜가 같은 날 쉬게하는 승용차 10부제운행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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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운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부제운행을 시킬 수 있도록 도시교통촉진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1990-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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