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지준제 폐지/은행수지 악화등 부작용 많아

한계지준제 폐지/은행수지 악화등 부작용 많아

입력 1990-01-19 00:00
수정 199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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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준율은 11.5%로 상향조정/한은,새달부터 시행

지난해 5월부터 은행이 예금증가액의 30%를 한은에 예치토록 한 한계지급준비금 제도가 9개월만인 오는 2월부터 폐지된다.

그대신 예금의 평균잔액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지준율은 현재의 10%에서 11.5%로 크게 상향조정된다.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준제도개편안을 확정,오는 2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한계지준제도가 그동안 통화증발억제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시행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지가 악화되고 신탁상품이 지나치게 증가하는등 금융자금흐름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준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계지준제가 폐지되더라도 기본지준율이 현행보다 1.5%포인트 인상되고 금융기관에 대해 통안증권을 확대발행키로 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는 한계지준제폐지때문에 통화증발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한계지준제가 폐지될 경우 시중에 추가로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1조5천억원의 돈 가운데 8천2백억원은 기본지준율을 10%에서 11.5%로 인상,회수하고 나머지 6천8백억원은 통안증권판매를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이날 금통운위에서 확정된 금융상품별 지준율을 보면 ▲근로자재산형성저축,근로자 주택마련저축,주택부금에 대한 지준율은 현행 3%가 그대로 유지되나 ▲2년이상 만기의 정기예ㆍ적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한 지준율은 현행 7%에서 8%로 1%포인트 인상되고 ▲그밖의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예금등 기타예금에 대한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11.5%로 1.5%포인트 상향조정 된다.
1990-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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