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38군 사령관 군재회부/천안문시위 진압거부

중국,38군 사령관 군재회부/천안문시위 진압거부

입력 1990-01-19 00:00
수정 199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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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6월 천안문사태 당시 진압명령을 거부한 38군 사령관(군장)을 항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18일 중국소식통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소식통은 38군 사령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군장이 지난해 5월20일 계엄령 선포후 『진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나는 따를 수없다』는 말을 남긴채 북경시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고 밝히고 이 바람에 38군은 부사령관과 정치위원의 지휘로 천안문광장에 진주,시위진압에 임했다고 말했다.

인민해방군에 의한 천안문시위 진압은 진압당시에도 학생과 시민에 동조적인 38군과 양상곤 국가주석 직계의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는 27군이 충돌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이 소식통의 말은 당시의 이같은 소문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199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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