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은 문익환피고인(72)을 16일부터 9일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 이영우교수(53)에게 종합진단을 받도록 했다.
문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진단이 끝나는 이달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진단이 끝나는 이달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90-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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