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내수용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오는 3월말까지 수출을 이행해야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출이행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관세청이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기간을 이처럼 제한한 것은 올들어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아짐으로써 올해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수출한 뒤 지난해의 높은 관세율로 관세를 환급받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출이행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관세청이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기간을 이처럼 제한한 것은 올들어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아짐으로써 올해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수출한 뒤 지난해의 높은 관세율로 관세를 환급받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0-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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