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별장ㆍ고급주택엔 부담금/위장분산 막게 나대지 적용범위 확대/공개념 3개법 시행령안 마련… 3월 시행
오는 3월1일 현재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에 가구당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월31일까지 관할구청에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건물분의 재산세과표가 토지과표의 10%미만이거나 무허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모두 나대지로 간주되고 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너무 넓은 때에도 일정기준 초과면적이 나대지로 분류되는등 나대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및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3개법의 시행령안을 확정,15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들 시행령안은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초과분택지의 사용계획서를 내야 할 개인은 6대도시에 6만3천여명에 이르며 오는 92년 2월말까지 이를 개발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된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핵심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나대지를 업무용 건축물이나 주차장 등으로 위장ㆍ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대지의 개념을 크게 확대,가구별로 주택이 들어서 있는 택지와 합산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법인이 업무용으로 택지를 신규취득하거나 개인이 비주거용으로 상한선이상의 택지를 매입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내에 이용하거나 개발해야 하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연 11%의 초과소요부담금이 부과되고 대리개발의 대상이 된다. 또 건축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안의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별장과 연면적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 등은 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 된다.
오는 3월1일 현재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에 가구당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월31일까지 관할구청에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건물분의 재산세과표가 토지과표의 10%미만이거나 무허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모두 나대지로 간주되고 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너무 넓은 때에도 일정기준 초과면적이 나대지로 분류되는등 나대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및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3개법의 시행령안을 확정,15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들 시행령안은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초과분택지의 사용계획서를 내야 할 개인은 6대도시에 6만3천여명에 이르며 오는 92년 2월말까지 이를 개발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된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핵심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나대지를 업무용 건축물이나 주차장 등으로 위장ㆍ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대지의 개념을 크게 확대,가구별로 주택이 들어서 있는 택지와 합산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법인이 업무용으로 택지를 신규취득하거나 개인이 비주거용으로 상한선이상의 택지를 매입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내에 이용하거나 개발해야 하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연 11%의 초과소요부담금이 부과되고 대리개발의 대상이 된다. 또 건축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안의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별장과 연면적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 등은 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 된다.
1990-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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