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착오매매로 손실/지난해에 1억6천만원

거래소 착오매매로 손실/지난해에 1억6천만원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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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지난 한햇동안 각 증권사의 주문을 매매체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매매 규모는 73억원에 달하고 이를 반대매매를 통해 정산한 결과 1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 한햇동안 각 증권사로부터 주문받은 호가수량이나 가격을 다르게 체결시켜 발생한 착오매매 건수는 4백83건,액수로는 73억8천2백40만9천원에 이르고 있다.

월별 착오매매 현황을 보면 전체 상장종목 가운데 11%만 전산화돼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졌던 상반기(1∼6월)중에는 3백81건,66억3천5백13만6천원이었으며 전산화비율이 68%로 높아진 하반기(7∼12월)에는 1백2건,6억8천7백15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소는 착오매매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곧바로 주문을 낸 증권사의 상품으로 인수시켜 당일이나 다음날 시가에 의해 반대매매로 정리했으나 모두 1억6천1백25만1천원의 손실을 기록,자체예산으로 보상해줬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88년12월부터 착오매매처리 관리지침을 마련,거래소 직원이 매매체결과정에서 일으키는 착오매매분에 대해서는 이를 주문한 해당 증권사의 상품으로 인수시킨뒤 반대매매를하고 있으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자체 에산을 마련해 보상해주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매매체결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직원들의 착오 매매가 많았으나 하반기에 전산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하고 『올해에는 전산화 비율이 90%로 높아진 만큼 착오매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증권사의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도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에는 5천만원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1990-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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