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전쟁」 장기화 예고/하룻만에 결렬된 대좌 안팎

한미 「쇠고기 전쟁」 장기화 예고/하룻만에 결렬된 대좌 안팎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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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체적 개방일정 제시없다” 보복 으름장/한 “축산업 무너진다” 개방거부 입장을 고수

한미쇠고기협상이 당초 예정된 이틀간의 일정을 채우지 못한채 첫날인 11일 결렬돼 연초부터 한미통상마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계속할 수 없다는 미국측의 강경한 입장과,국내 영세한 축산농가와 농촌소득에서의 소의 비중 등을 들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측의 주장이 맞서 다음 협상일자도 합의하지 못한채 이번 협상이 끝나는 바람에 쇠고기이외의 다른 양국간 통상협상도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가 지난해 11월17일 한국과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쇠고기문제 이해당사국들이 자유화일정 제시를 위한 협상을 권고하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미국측은 이에따라 이번 협상에서 자유화일정 제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9월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판정을 내리고 오는 3월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상법 301조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을 때부터 예견은 됐던 일이다.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불구,한국측이 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이고 있는것은 국내의 축산업이 미국등과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세한데다 정치ㆍ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관세(20%)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오는 96년쯤 한우가 사라지고 관세를 1백% 올리더라도 99년이후에는 더이상 농가가 소를 증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국내쇠고기 가격이 수입쇠고기와 비교할때 미국산보다 갑절이상,호주산보다는 3배가량 비싸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 전체농림어업 총생산액 15조8천억원(88년말 기준)중 쌀(5조9천억원)다음으로 높은 축산업(3조1천2백억원)의와해가 불가피하고 이것은 농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짐은 물론 농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등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농가에서 소는 특히 필요할 때마다 목돈으로 바꿀수 있는 유일하다시피한 가축이기 때문에 영세농가에서도 1∼2마리씩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도 정부가 쇠고기 완전개방을 완강히 거부해야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개방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은 83,84년 정부가 쇠고기및 소값파동을 겪은뒤 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중단한 85년부터이다.

외국산 쇠고기는 76년부터 소량씩 쿼타제로 수입돼 84년까지 모두 21만4천t정도가 국내에 반입됐다. 미국은 우리정부의 이같은 수입 중단결정에 대해 불공정무역조치라며 GATT에 제소하는 한편 미국내 통상법301조에 걸어 무역보복의 으름장을 놓으며 개방압력을 가속화시켜 왔다.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상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쿼타제로 쇠고기수입을 재개했으나 미국은 이에 만족치 않고 완전개방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번 협상의 결렬로 미국이 당장 무역보복을 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지만 GATT이사회의 패널보고서에서 쇠고기시장 개방일정의 제시에 관한 협상을 하고 이에대한 결과를 오는 2월7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측이 GATT에 대한 무역보복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이 경우 GATT가 보복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우리정부가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공산품수출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국제적인 설득력을 GATT이사회의 패널보고서 등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점 등을 감안,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미국이 대한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에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중단을 포함한 각종 농산물수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강경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채수인기자>
1990-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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