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위규제 강화/계엄해제 후속조치

중국,시위규제 강화/계엄해제 후속조치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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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 UPI 연합 특약】 중국정부는 계엄령을 해제한지 하룻만인 12일 천안문 광장등 북경시에서의 시위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북경일보는 이날 『북경시 민감한 지역에서의 일체의 시위 및 모임은 시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할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천안문 광장 및 중국의 지도자들이 살고있는 중남해등이 민감한 지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관계당국은 또한 외국언론인들이 취재 보도할 수 없는 새로운 규제조항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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