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신태영검사는 지준명씨(51ㆍ서울 강남구 자곡동 210의2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지씨는 지난87년 10월 서울 강남구 S호텔에서 재일교포 박모씨(55)에게 『잘 알고 지내는 고위정치인들을 통해 연예인들을 해외로 송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사례비조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지난87년 10월 서울 강남구 S호텔에서 재일교포 박모씨(55)에게 『잘 알고 지내는 고위정치인들을 통해 연예인들을 해외로 송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사례비조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