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사조직 당에 흡수/지자제 선거 대비,후보 영입 서둘러

민정 사조직 당에 흡수/지자제 선거 대비,후보 영입 서둘러

입력 1990-01-12 00:00
수정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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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당대회

민정당은 금년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 선거에 대비,곧 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키는등 당을 지자제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범여권 인사 단합,신진인사 영입,당 관련 사조직의 당조직 흡수나 외곽단체로의 육성등을 통해 당력을 최대한 확장키로 했다.

박준병사무총장은 11일 『민정당의 3대 당면과제는 당내 결속강화,지자제 선거 압승,90년대 국가발전 주도 등』이라면서 『당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조직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 정리하고 당에 흡수하거나 외곽조직으로 당력 증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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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이와관련,중앙당뿐 아니라 시도지부와 읍ㆍ면ㆍ동까지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경력ㆍ여론ㆍ신망도ㆍ지지기반에 따른 지자제후보를 조기 확보키로 했다.

1990-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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