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가세 면세업자 신고기준 발표/영세업자 신고율 평균 5%를 인상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자유직업자에 대한 세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및 조사면제기준」을 발표,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89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매출액신고결과 신고내용이 부실한 자유직업소득자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병ㆍ의원의 경우 ▲의사및 간호원ㆍ병상의 숫자에 비해 신고금액이 낮거나 ▲매출액 가운데 약품비중이 현저히 높고 ▲의료보험수입비중이 다른 병ㆍ의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5%가량(5백여개)을 선정,2∼3월중에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유명 병ㆍ의원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변호사의 경우 각지역 변협에 제출된 사건경유부를 과세기준으로 삼되 건당 1백만원이 넘는 사건수임료와 기업체에서 받는 고문료수입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5%이상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조사가 면제된다.
이밖에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입시및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실시한 수입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신고금액을 설정,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연수입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됐다.
업종별로는 지난 1년동안 호황을 누린 서적소매(19%) 건설(18%) 자유직업(16%) 출판ㆍ서적도매(각15%)등이 대폭 인상됐고 임업ㆍ원목도매(각 8%) 양돈(7%)등은 지난해 보다 낮아졌다.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자유직업자에 대한 세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및 조사면제기준」을 발표,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89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매출액신고결과 신고내용이 부실한 자유직업소득자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병ㆍ의원의 경우 ▲의사및 간호원ㆍ병상의 숫자에 비해 신고금액이 낮거나 ▲매출액 가운데 약품비중이 현저히 높고 ▲의료보험수입비중이 다른 병ㆍ의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5%가량(5백여개)을 선정,2∼3월중에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유명 병ㆍ의원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변호사의 경우 각지역 변협에 제출된 사건경유부를 과세기준으로 삼되 건당 1백만원이 넘는 사건수임료와 기업체에서 받는 고문료수입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5%이상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조사가 면제된다.
이밖에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입시및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실시한 수입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신고금액을 설정,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연수입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됐다.
업종별로는 지난 1년동안 호황을 누린 서적소매(19%) 건설(18%) 자유직업(16%) 출판ㆍ서적도매(각15%)등이 대폭 인상됐고 임업ㆍ원목도매(각 8%) 양돈(7%)등은 지난해 보다 낮아졌다.
1990-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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