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왕래 논의 정상회담 촉구/“3통협정ㆍ경제공동체 추진”

남북왕래 논의 정상회담 촉구/“3통협정ㆍ경제공동체 추진”

입력 1990-01-11 00:00
수정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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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공동개발 적극 참여 용의/보혁구도 정계개편은 시기상조/노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노태우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와 관련,『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새해들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남북간에 자유왕래ㆍ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남북 이산가족들 특히 60세 이상의 나이든 분들의 자유왕래부터라도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간 통행ㆍ통신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족통합논의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것을 북한측에 거듭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또 금강산등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사업,물자교역등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 뒤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미간에 합의했다』면서 팀스피리트훈련에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감시단 4개국(체코ㆍ폴란드ㆍ스위스ㆍ스웨덴)이 참관토록 초청하는등 상호 군사훈련 참관을 제의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계개편과 관련,『인위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져서는 안되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상황이 전개되어가는 양상을 본 후에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내가 속해있는 민정당은 지금만이 아니라 전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최근의 추측처럼 어느 특정야당과 제휴를 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보혁구도에 대해서는 『보수쪽에는 어느 정도 전통이 서있으나 혁신쪽은 그 기반이 미약해 정계가 보혁 두 산맥으로 이루어지는 구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나는 헌법이 정해준 것은 모두 지키고 정계개편을 위해 법에 어긋나는 조기선거등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잘라 말하고 『대통령직선제를 한 지 이제 2년밖에 안됐는데 내각제다뭐다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민뜻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어느 시점에 가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고쳐야겠다는 전체 국민의 뜻이 있다면 전혀 가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후계자문제와 관련,『대통령선거 1년전에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의 엄청난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친인척 가운데 후보 또는 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나의 진심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사생활을 제약하고 모독하는 등 침해를 주는 행위』라고 그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노대통령은 지자제실시 시기와 연합공천 문제에 대해 『지자제는 법으로 실시시기를 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는 금년 상반기 중 법대로 실시되리라 본다』고 말하고 『연합공천은 정당의 지역성 배제라는 장점도 있으나 지역특성을 약화시키는 단점도 있어 이러한 장ㆍ단점을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현재 경제난국은 정치불안,극심한 노사분규,임금인상,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비상조치권까지 발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근로자ㆍ기업인ㆍ정치인 등이 한마음으로 화합,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제난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국민생활과 직결돼 시급히 해결해야 할 5대 당면과제로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깨끗한 환경보전 ▲교통난의 개선 등을 들고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세계잉여금과 세제개혁에 의한 세수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정치적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됐으므로 자유롭고 평범한 시민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다』고 면담용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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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12ㆍ15 청와대 대타협의 후속조치에 있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북한이 대남노선을 바꾸지 않는 현실에서 불가함을 분명히 하고 남북대화 등을 위한 신중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여야가 광주보상법을 조속히 입법토록 촉구했다. 관련기사2ㆍ3ㆍ4면
1990-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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