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차압 막아주겠다” 청부/1백만원 받은 폭력배 6명 구속

“집 차압 막아주겠다” 청부/1백만원 받은 폭력배 6명 구속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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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아내 2천만원 갈취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청부조직폭력배 마태순씨(29ㆍ무직ㆍ전과6범ㆍ서울 성동구 금호2가 478)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김진하씨(42)를 수배했다.

마씨 등은 구랍30일 달아난 김씨의 부탁을 받고 P호텔 사장 이모씨(51)가 재미교포 한모씨에게 빌려준 돈 3억5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32의14 시가 20억원짜리 주택을 집달리를 시켜 강제명도 집행하려는 것을 막아주고 사례비조로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에앞서 지난해 11월17일 강동구 길동 J여관 308호실에서 송모씨(37ㆍ부동산소개업)가 이모씨(40)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H아파트 입주권 대금 3천6백만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 송씨에게 이 돈을 받아주겠다고 자청,이씨로부터 2천1백만원을 강제로 받아내 모두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0-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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