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입시학원 신축 규제 완화/건설부,건축법 개정안

주거지 입시학원 신축 규제 완화/건설부,건축법 개정안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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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폭 35m 넘는 곳엔 제한 철폐/도로변 1천5백평이상 신축건물/공중화장실 설치 의무화/백화점ㆍ금융기관 장애자용 승강기 설치도

앞으로 폭 20m이상의 도로변에 연면적 1천5백평이상의 판매ㆍ업무ㆍ관람집회 및 전시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공중변소의 설치가 의무화한다.

또 일반주거지역내 입시학원의 건축기준이 다소 완화돼 바닥면적이 7백50평 이하로 구청장ㆍ시장ㆍ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9일 통행인의 이용편의와 학원수강생의 수강편의를 돕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이를 차관회의에 올렸다. 시행령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이나 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로변 건축물에 공중변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중변소는 1층에 남녀용으로 나뉘어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로변 공중변소는 시ㆍ군ㆍ구에서 설치하거나 대형건축물의 화장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토록 권장해왔으나 시설이 모자라 그동안 통행인들이 이용에 적지않은불편을 겪어왔다.

또 입시학원은 그동안 폭 25m이하 도로변에서는 바닥면적 4백50평까지,35m이상 도로변에선 7백50평까지 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폭 35m미만 도로변이라도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 7백50평까지 허용되고 폭 35m이상 도로변에는 규모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건축법시행령개정에서는 또 전국적으로 1백만명에 육박하는 장애자들을 위해 판매ㆍ공연시설 등 기존의 7개시설 외에 도서관ㆍ전시장ㆍ신문사ㆍ방송국ㆍ직업훈련소ㆍ금융기관 등에도 장애자용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0-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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