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적용 말라”/노조위장등이 사장 폭행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적용 말라”/노조위장등이 사장 폭행

입력 1990-01-07 00:00
수정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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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종금 2명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아세아종합금융 노동조합 이상복(31ㆍ부위원장) 김기열씨(30ㆍ 〃 ) 등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위원장 권유영씨(33)에 대해 같은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권씨 등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회사측에 인사고과 및 퇴직금지급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벌여오다 회사측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달 19일 하오1시30분쯤 사장실에 들어가 『쟁의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사장 김모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1990-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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