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 해외투자 규제/상공부/일부국에 편중… 과당경쟁 빚어

섬유산업 해외투자 규제/상공부/일부국에 편중… 과당경쟁 빚어

입력 1990-01-07 00:00
수정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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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섬유류업체의 해외투자가 일부 국가에 편중,국내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빚어짐에 따라 앞으로 섬유류업체의 해외투자 승인을 규제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6일 섬유류의 해외투자질서 유지를 위해 이달중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섬유산업 해외투자협의회를 설치,해외투자여건 등을 분석한 뒤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한은과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를 승인해줄 때 반드시 상공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섬유업체의 해외투자를 적절히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진출은 기성복제조업과 편직물제조업의 경우 국내의 동일업종 업체 가운데 10개 업체로 제한,과당경쟁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지난 1일 현재 해외투자를 위해 현지 합작선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때는 투자업종중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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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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