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6일부터 농민자녀중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 재학생에게 올해 1학기 등록금 2백20억원을 저리로 융자키로 했다.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융자되는 농협장학금은 금리가 연 5.5%인데 ▲장기학자금은 재학기간에는 6개월마다 이자만 내고 졸업후 5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단기학자금은 1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융자신청서와 등록금납부고지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등 서류를 갖춰 단위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융자되는 농협장학금은 금리가 연 5.5%인데 ▲장기학자금은 재학기간에는 6개월마다 이자만 내고 졸업후 5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단기학자금은 1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융자신청서와 등록금납부고지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등 서류를 갖춰 단위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199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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