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교 무혐의 처분/전교조 관련 피소

정문교 무혐의 처분/전교조 관련 피소

입력 1990-01-06 00:00
수정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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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검사는 5일 「교원노조」전위원장 윤영규씨(54ㆍ구속중)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정원식문교부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교부가 이른바 참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에서 민중교육은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윤씨의 회견내용이라는 문구를 붙여 윤씨의 발언인것처럼 해 놓은 것은 정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9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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