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입력 1990-01-05 00:00
수정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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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업 및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등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8개 사항을 각 지방관서에 시달,처리지침으로 삼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 해당하는 쟁의발생신고는 접수를 하지 말되 그래도 쟁의에 들어갈 때는 불법쟁의로 간주,쟁의현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8개 사항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및 태업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조간부의 전임확대 ▲사용자측의 파업비부담 ▲쟁의중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책임 면제조항의 단체협약 삽입 ▲단체협약 기간동안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는 평화의무 위반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성과배분문제 등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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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ㆍ조세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측으로부터 「평화의무위반」을 당한 업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199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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