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입력 1990-01-05 00:00
수정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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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업 및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등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8개 사항을 각 지방관서에 시달,처리지침으로 삼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 해당하는 쟁의발생신고는 접수를 하지 말되 그래도 쟁의에 들어갈 때는 불법쟁의로 간주,쟁의현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8개 사항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및 태업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조간부의 전임확대 ▲사용자측의 파업비부담 ▲쟁의중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책임 면제조항의 단체협약 삽입 ▲단체협약 기간동안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는 평화의무 위반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성과배분문제 등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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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ㆍ조세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측으로부터 「평화의무위반」을 당한 업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199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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