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입력 1990-01-05 00:00
수정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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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업 및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등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8개 사항을 각 지방관서에 시달,처리지침으로 삼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 해당하는 쟁의발생신고는 접수를 하지 말되 그래도 쟁의에 들어갈 때는 불법쟁의로 간주,쟁의현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8개 사항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및 태업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조간부의 전임확대 ▲사용자측의 파업비부담 ▲쟁의중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책임 면제조항의 단체협약 삽입 ▲단체협약 기간동안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는 평화의무 위반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성과배분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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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ㆍ조세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측으로부터 「평화의무위반」을 당한 업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199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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