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무노 무임ㆍ경영참여등 8개항 “쟁의 대상서 제외” 지시/노동부

입력 1990-01-05 00:00
수정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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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업 및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등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8개 사항을 각 지방관서에 시달,처리지침으로 삼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 해당하는 쟁의발생신고는 접수를 하지 말되 그래도 쟁의에 들어갈 때는 불법쟁의로 간주,쟁의현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8개 사항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및 태업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조간부의 전임확대 ▲사용자측의 파업비부담 ▲쟁의중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책임 면제조항의 단체협약 삽입 ▲단체협약 기간동안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는 평화의무 위반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성과배분문제 등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소공동서 태극기 나눔 행사 동참

윤수혁 서울시의회 의원(중구 제2선거구)이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태극기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중구 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태극기 달기, 나라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 태극기 게양 문화를 넓히고자 기획됐다. 이날 윤 의원은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소공동 일대를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다가오는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줄 것을 따뜻하게 독려했다. 오피스가 밀집한 소공동 특성을 살려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게양용 태극기를 직접 건네며 “광복절에는 각 가정과 사무실에 태극기를 달아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광복절 아침 곳곳에 걸린 태극기 한 장 한 장이 곧 나라 사랑의 표현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보훈·안보 활동에 힘을 보태고, 나라 사랑의 가치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20여 년간 배우로 활동해 온 문화예술계 출신으로 현장을 누비며 꾸준한 지역 소통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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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ㆍ조세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측으로부터 「평화의무위반」을 당한 업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199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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