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명문교 강남 이전 금지/불광ㆍ상계 준 부도심 개발

강북 명문교 강남 이전 금지/불광ㆍ상계 준 부도심 개발

입력 1990-01-05 00:00
수정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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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차등 철폐/「서울 균형발전 계획」 확정… 4월 시행

서울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의 용적률ㆍ건폐율 등 각종 건축규제와 위생업소및 사설강습소에 대한 신규ㆍ이전금지 등 강ㆍ남북 차등규제 시책을 해제 또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강북 명문고의 강남 이전을 금지하고 과학고 등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강북의 불광ㆍ상계지역을 준부도심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ㆍ북 균형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발표했다.<관련기사13면>

이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강북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백50%에서 3백%로,상업지역은 9백%에서 1천%로 강남지역과 같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문내에서는 교통유발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6백70%로 계속 규제하되 주거용이 3분의1 이상 포함된 복합건물의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설ㆍ이전이 금지된 강북의 무도 유흥업소는 4대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전만 가능토록 하고 일반 유흥업소는 현행대로 신설및 이전 금지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사설강습소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으나 도심 5㎞ 이내의 경우 수도권 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뒤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강남ㆍ북 교육환경의 균형유지를 위해 강북 명문고교의 강남 이전을 금지하고 서울과학교육원 또는 과학고교를 강북에 신설하며 학교 이적지의 타용도 전환을 규제할 계획이다.

교원 인사제도도 개선,교원 중심 인사에서 학교중심 인사로 전환하고 강남지역 학교의 근무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1도심,5부도심,58지구 중심의 다핵화된 도시구조의 개편과 함께 강북의 불광ㆍ상계지역을 준부도심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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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분야별로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1990-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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