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이름 도용,서류위조/퇴직보험금 억대 챙겨/코오롱 직원 구속

동료이름 도용,서류위조/퇴직보험금 억대 챙겨/코오롱 직원 구속

입력 1990-01-04 00:00
수정 199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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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코오롱상사 자금부 직원 정재민씨(2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초 이 회사 스포츠 영업부에 근무하다 1년전 퇴직한 이모씨(45)의 퇴직관계서류의 이름과 소속부서를 회사 모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모씨(44)의 이름 등으로 고쳐 최씨가 퇴직하는 것처럼 속여 대한교육보험에서 3천만원의 퇴직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9월중순쯤 같은 수법으로 회사 전자사업부 변모씨(42)가 퇴직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제일생명보험으로부터 1천6백여만원의 퇴직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87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타내 1억6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0-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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