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항소해서 소명할 것”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항소해서 소명할 것”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10 15:57
수정 2023-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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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700여만원 개인적 횡령 인정”
윤미향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횡령 안해”
법정 출석 땐 묵묵부답, 선고 후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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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로 근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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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윤미향 의원
법원 도착한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마스크를 벗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8개 혐의 모두 부인하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릴 말씀 없느냐’,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가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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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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