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영화관 매점 불법 임대·딸 공짜 급여 지급만 유죄”

“롯데家 영화관 매점 불법 임대·딸 공짜 급여 지급만 유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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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전문 경영인 1심 판결 내용

서미경·신유미 급여 총괄회장 지시라도
신동빈 지시·승인 없인 불가능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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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맨 왼쪽) 총괄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두 번째부터)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출석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뉴스1
22일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맨 왼쪽) 총괄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두 번째부터)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출석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뉴스1
경영 비리 의혹으로 총수 일가와 전문 경영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던 롯데가 1심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42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배임 혐의와 ‘공짜 급여’를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한국 롯데그룹 및 계열사 근무 경력이 없는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 그의 딸인 신유미(34)씨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508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해 사업권을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된 급여 391억원에 대해 “급여책정 및 배분방식에 부적절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 그룹 차원의 경영에 관여한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자체를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맡은 한국 롯데와 신 전 부회장이 맡은 일본 롯데가 외형상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자금과 기술을 공유하며 사실상 그룹 전체의 이익을 추구했고, 신 전 부회장도 한국 롯데의 현안을 보고받으며 경영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계열사에서 일하지 않은 서씨와 신씨에게 지급한 급여 117억원은 횡령이 맞다고 봤다. 다만 신 회장이 2011년 롯데건설 세무조사 이후에서야 신씨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적용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매하는 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39억여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등 총 47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황각규(62) 그룹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67) 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원들 중에는 영화관 매점 배임 혐의에 연루된 채정병(67) 롯데카드 대표이사만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서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858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 주로 일본에서 생활한 서씨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신 전 이사장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혐의들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던 신 회장은 2000년대 이후 이뤄진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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