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초유의 경영공백 모면… ‘국정농단’ 선고 남아

롯데 초유의 경영공백 모면… ‘국정농단’ 선고 남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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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안팎

“경제 기여…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자중
새달 26일 ‘최순실 1심 공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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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우려했던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는 피하게 되어서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다 아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선고가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침부터 초조하게 법정 주변을 서성대던 롯데 관계자들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신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대규모 해외건설 사업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 롯데로서는 ‘총수 구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게다가 새 정부의 전방위 지배구조 개선 압박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도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지난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닻을 올린 ‘뉴 롯데’ 비전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한·일 롯데 통합경영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이 1.4%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인 인맥으로 구심력을 유지해 왔다.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중간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도 99% 이상 갖고 있다. 롯데 내부에서는 “만약 신 회장이 구속됐다면 일본롯데홀딩스와의 연결고리에도 큰 타격이 왔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경우 2, 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만큼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변수다. 신 회장은 최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하게 남은 재판 일정 등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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