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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유·무죄에 따라 ‘세기의 재판’ 형량이 달라진다

이재용 ‘뇌물’ 유·무죄에 따라 ‘세기의 재판’ 형량이 달라진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06 22:34
업데이트 2017-08-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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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삼성재판 결심… 123일간의 길고 긴 심리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7일 열린다.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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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7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161일, 첫 재판이 열린 4월 7일 이후 123일 만이다. 재판부는 매주 두세 차례씩 공판을 열어 결심 전까지 모두 52차례에 걸쳐 심리를 이어 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우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 약속금액 135억 265만원을 포함해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 중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로 전달된 298억 2535만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는다. 삼성 측이 최씨 소유인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등으로 지급한 78억 9430만원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고 정씨의 승마 훈련에 지급된 77억 9735만원은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범죄를 덮으려 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더해졌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나가 승마 지원 과정은 물론 최씨를 몰랐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해 국회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어떤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 법정형이 주어지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집행 관련이 있으면 징역 3~5년으로 가중된다. 횡령 혐의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역 7~11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재산은닉 혐의는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횡령, 국외재산 도피 등 다른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혐의가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는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뇌물이 아니라 최씨의 겁박과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삼성 측은 또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에 개입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정씨에 대한 지원은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엄호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최 전 실장의 ‘총대 메기’는 과거 대기업 사건에서 임원들이 대기업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 준 패턴의 대응”이라면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 정문 앞에는 폭염 속에서도 이날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33명이 줄을 섰다.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은 105석 규모지만 특검과 삼성,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일반 방청객에게 허용된 좌석은 30여석에 불과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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