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뇌물 수수...몰수나 추징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뇌물 수수...몰수나 추징 못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4-17 18:01
업데이트 2017-04-17 18: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두 592억원의 뇌물 수수·약속·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구치소로…
구치소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머리에 꽂은 핀을 빼고 화장을 지운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아 추징을 구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검찰은 대신 해당 금액이 귀속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기업들이 낸 기금 744억원 전액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뇌물 등은 최씨에게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추징에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징에서는) 연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