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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추가…우병우 ‘면죄부’ 아냐”…검찰 문답

“박근혜 뇌물 추가…우병우 ‘면죄부’ 아냐”…검찰 문답

입력 2017-04-17 17:16
업데이트 2017-04-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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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직권남용에 뇌물죄 동시적용…법원 판단 받겠다”“우 전 수석 철저히 수사…재판 공소유지 잘 대처할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개월간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의 공보를 맡은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급)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을 기소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노 차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 혐의 등을 설명했다. 또 검찰이 ‘부실 수사’로 결국 우 전 수석에 면죄부를 주게 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강도 높게 반박했다.

다음은 노 차장검사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에 이어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 법리적으로 여러 의견이 많았다. 특검은 양자를 법리상 별개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최순실을 뇌물수수죄를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는데 우리가 달리 판단하면 공소유지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

일단 두 죄에 대해서 실체적 경합을 배척하는 명시적 판례가 없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 아니냐고 생각한다.

-- 신동빈 롯데 회장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안 한 이유는.

▲ 롯데는 금전을 실제로 지급했다. 물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지만, 반환은 지급과는 다른 문제다. SK는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고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다. 법률상 뇌물요구의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다.

SK는 자금을 집행하기 전 사회공헌위원회 의결 절차가 있는데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뇌물공여는 물론 뇌물약속으로도 볼 수 없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기소는 면죄부 주겠다는 것 아닌가.

▲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면죄부 기소’는 사실과 다르다. 특검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현직 검사는 물론 청와대 파견 갔던 검사를 포함해 참고인 60명을 조사했다. 계좌추적 전문수사팀을 별도로 편성했고 변호사 수임 내역과 우 전 수석 집사 역할을 한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수임료 등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관련 사건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봐주고 하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수사팀 검사가 30명이 넘는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 봐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이런 점에서는 자부할 수 있다. 앞으로 공소유지 열심히 해서 법정에서 잘 대처하겠다.

-- 가족회사인 ‘정강’의 계좌를 이용한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의혹은.

▲ 정강의 대표이사인 우 전 수석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꽤 많다. 그 자금에서 다 유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M투자자문사 관련해 입금받은 돈이 있으나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을 기소하면서 뺀 이유는.

▲ 외교부 공무원 인사 조처 관련 직권남용 의혹은 민정수석실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공무원 감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표적감찰 직권남용 의혹 관련해서는 표적감사 지시나 사직 강요가 없었다고 한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위인설관’ 의혹과 관련해 센터 내 파견직원 간 알력으로 조직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사 추천은 민정수석실 업무에 포함된다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적감찰 및 민간인 세평 수집 관련 직권남용 의혹도 모두 민정수석실 정상 업무의 일부로 판단했다.

--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은.

▲ 당시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다 했다.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할 수 없었다. 수사검사와 통화에서 검사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이 ‘알았다’며 끊었다고 한다. 내용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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