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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특검 수사 자료, 탄핵 여부 결정에 사용 말라”

朴측 “특검 수사 자료, 탄핵 여부 결정에 사용 말라”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7 23:22
업데이트 2017-03-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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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는 비공식 문서 불과” 대리인단 ‘참고서면’ 헌재 제출

박영수 특검 인권침해 조사할 것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자료를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7일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은 헌법재판소에 참고서면을 제출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헌재는 이것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는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자와 국민을 상대로 수사 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의견을 낸 비공식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참고서면을 공개한 것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국회 측은 지난 6일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문과 공소장 등 약 400쪽 분량의 문서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정식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평의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는 없겠지만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관들의 결정을 돕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다만 양측 대리인 모두 특검팀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국회 측은 이미 탄핵사유가 충분해 추가 증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참고자료는 재판관들이 안 봐도 된다. 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김평우·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박영수 특검팀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범법 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이 수사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와 불법 수사를 해 90일 동안 전대미문의 ‘공포검찰’ 시대를 이 땅에 연출했다”며 “힘을 합쳐 이를 기록할 백서를 만들고 시민단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사위는 활동가를 모집해 특검팀의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한 제보를 받을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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