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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숨가쁘게 달려온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았나

3개월 숨가쁘게 달려온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았나

입력 2017-03-08 13:17
업데이트 2017-03-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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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른지 90여일만에 결론…헌정 사상 두번째국회-대통령측, 증인신문·증거채택·변론재개·선고기일 놓고 파열음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3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르면 8일 최종 선고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애초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법조계에선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만약 10일로 결정되면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그동안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했다. 지난달 27일 모든 변론을 끝내고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에 돌입했다.

탄핵심판은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태와 함께 변론권 보장을 둘러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순탄치 않은 심리 과정을 거쳤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당일 컴퓨터 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고, 강 재판관은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헌법연구관들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재판관들을 지원했다.

1차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9분 만에 끝났다. 이틀 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1호’ 증인으로 나오면서 증인신문이 줄을 이었다.

1월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은 차질을 빚는 듯했다.

같은 달 16일 5차 변론기일 때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출석하고, 3일 뒤 정 전 행정관도 증언대에 서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및 김종 전 차관, 유진룡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등도 증인신문을 피하지 못했다.

변론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심리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노선이 됐다.

대통령 측은 이에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 탄핵심판은 삐끄덕거렸다.

박 소장 퇴임 이후에 후임 인선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가 됐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소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맞섰다.

헌재는 2월 7일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소환 불가 방침을 밝히며 속도를 냈고, 급기야 9일 변론에서는 23일까지 주장을 총정리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증인 신청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같은 달 16일 14차 변론에서는 그달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종결이 다가오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더욱 불붙기 시작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시위의 규모도 커졌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한 대통령 측의 반발은 거셌다. 이후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도 강한 파열음을 내며 맞섰다.

김 변호사는 2월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심리 진행 절차에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까지 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태블릿PC와 검찰 수사기록, ‘폭로자’ 고영태씨 소환 등을 둘러싼 증인·증거 채택을 놓고서도 양측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그러나 헌재는 기피 신청과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최종변론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일부 수용해 2월 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지만,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 불출석을 결정했고, 헌재는 27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휴일도 반납하고 기록 검토에 매진했다.

애초 7일께 선고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헌재는 평의를 1시간 만에 끝난 뒤 날짜도 정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론 재개, 선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가 보인 입장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최종 선고일을 언제로 택할지 이래저래 국민들의 시선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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