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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달래던 특검, 정면 대응…“朴 대면조사 ‘비공개’ 배제”

靑 달래던 특검, 정면 대응…“朴 대면조사 ‘비공개’ 배제”

입력 2017-02-09 22:44
업데이트 2017-02-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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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요구 들어줬는데 조사 거부…수사기간 연장, 한 요소될 수도”

靑, 최순실 조사 보며 조율 방침
‘공개적 망신 주기’ 노림수 의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 향후 청와대 측의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양측의 대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과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대면 조사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었으나 박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에 일정 등이 보도되자 일방적으로 조사 거부를 통보했다”고 박 대통령 측을 비난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진행 사항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대면 조사 문제는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정보 유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대면 조사 일정이나 장소 등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청와대 측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또 “대통령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면 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박 대통령 측의 대면 조사 수용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특검 조사에 임해 적극 소명한다는 원칙 아래 조사 일시를 특검 측과 계속 조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일 조사가 연기된 만큼 최순실씨(61·구속 기소)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 등을 살펴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강공 기조는 무엇보다 청와대가 지난 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은 데 이어 대면조사까지 파행으로 이끈 것에 대한 반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청와대를 더 ‘배려’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대면조사가 무산되더라도 박 대통령 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까지 대면조사 성사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특검팀이 비공개 조사 원칙에 합의하고도 일정을 흘림으로써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노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이 없어서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다. 오히려 ‘여자가 무슨 대통령이야’라는 대중 심리 때문에 별것 아닌 문제가 증폭되고 자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영장에 자신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죄인처럼 공개 조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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