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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죄’라던 최순실… 법정선 혐의 전면 부인

‘죽을죄’라던 최순실… 법정선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6-12-19 22:38
업데이트 2016-12-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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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첫 준비기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못해”
“새벽까지 취조 받아” 오리발


수의 입은 ‘비선 실세’
수의 입은 ‘비선 실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가 수의 차림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문. 파란색 법무부 마크를 단 버스가 멈추자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가슴엔 수용자 번호가 뚜렷이 적혀 있었다.

순간 입구에 모여 있던 7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나라 말아먹은 최순실 일당을 재판부는 엄벌하라”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씨가 당초 불출석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옷 사이로 얼굴을 파묻은 채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도 죽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씨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고, 정호성(47)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 등에 대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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