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명령
스폰서·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사진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며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를 이르면 오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