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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오지 발령 자제” 교육부의 설익은 대책

“여교사 오지 발령 자제” 교육부의 설익은 대책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6-05 22:50
업데이트 2016-06-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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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사 보안 실태 전수조사

교육부가 도서·벽지 지역에는 가급적 여교사를 신규 발령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최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서·벽지의 여교사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낙도·오지로 발령하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도서·벽지 지역 관사를 비롯해 각 시·도의 학교 관사 보안 실태 전반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는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일반 교과 담당이 아니라 신규 발령된 사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교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히 도서·벽지 신규 발령을 자제하는 것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교원 비율은 초등학교 76.93%, 중학교 68.59%, 일반고 51.70%에 달한다. 여교사의 오지 발령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총은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폐쇄회로(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면서 교원 안전대책 수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주장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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