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말리러 갔다던 주민 DNA 나오자 묵비권

말리러 갔다던 주민 DNA 나오자 묵비권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6-05 22:50
업데이트 2016-06-06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민낯, 그리고 대책

연루된 3명 모두 구속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신안군의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박모(49·식당업)·김모(38·식당업)·이모(34·양식업)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박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김씨와 이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여교사와 이불 등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부임한 A교사는 지난달 21일 전남 목포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오후 6시쯤 섬에 도착했다. A교사는 저녁을 먹기 위해 평소 안면이 있는 학부모 박씨의 횟집에 들렀다. A교사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권하는 술을 한두 잔씩 받아 마시다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다. 구토를 하고 식당 방 안에 잠시 누워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지막까지 술자리를 한 주민은 박씨와 이씨였다. 오후 11시쯤 박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A교사를 관사에 데리고 갔다. 박씨는 여교사를 업고 관사 방에 데려다 눕힌 뒤 20여분 동안 성추행한 뒤 뒷정리를 위해 횟집으로 되돌아왔다. 박씨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여교사를 태우고 간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박씨의 뒤를 따르던 이씨는 박씨가 관사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박씨는 식당으로 되돌아오다 전화를 한 김씨에게 “아무래도 이씨가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면서 “관사로 가 볼 것”을 요청했다.

이때는 이미 이씨가 여교사를 성폭행한 뒤인 밤 12시~다음날 오전 1시쯤이었다. 관사에 도착한 김씨는 “이씨를 만날 수 없어서 그냥 되돌아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DNA 검출 내용을 들이밀자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교사를 처음으로 성폭행한 이씨는 오전 1시 30분쯤 또다시 관사로 찾아가 두 번째로 성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를 하면서 여교사가 심하게 취하자 각각 성폭행을 하려고 맘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6-06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