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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49일만에 집으로...법원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 없다” 수차례 강조

MB 349일만에 집으로...법원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 없다” 수차례 강조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06 13:18
업데이트 2019-03-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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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을 조건부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최초로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재판부는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듯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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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조건부로 인용하기로 했다. 조건은 변호인이 요청했던 내용에 비해 다소 엄격해졌다. 보증금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고, 주거지 밖 외출은 금지된다. 접견 대상은 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변호인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 등을 앓고 있어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반면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4월 8일 최종 만료되는데, 종전 재판부가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그날까지 충실하게 항소심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해서 피고인이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을 주고 석방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역사적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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